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2020년 1월 9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법인세도 5년간 감면되어 기업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입주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진흥원 윤태진 이사장은 “이번 기관명칭 변경을 통해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기술을 선도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이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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