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 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여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