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 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 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농업환경 관련 학계 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