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경영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9년 6월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2019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 농촌 구현을 위해 전담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리플릿 제작·홍보,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협무협약 및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의 여성농업인 정책 및 사업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책홍보자료집을 제작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11월)하고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농촌형 성평등 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및 후계인력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리더십, 회계, 농기계 등 96개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과정에서 2,802명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청년 여성농업인 279명을 선발하여 정착금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 후계농업경영인 200명을 선발하여 농지구입 등 창업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였다.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 농촌현장 포럼 및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농촌여성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등의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을 통해 문예활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농촌 특성을 감안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을 확대하였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급여를 공동경영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영농도우미(교육, 영농)를 확대하여 교육이나 재해질병시 노동력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였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증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교육을 통해 원활한 농촌정착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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