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되어 운영됩니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2)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이 개선됩니다.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9.2학기부터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이력제도, 닭 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
2020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하여야 합니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8)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국민 누구나 ‘특정 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 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하여(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9)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됩니다.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 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 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됩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 번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 시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1)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2020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합니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5)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2)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화환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일몰 사업인 ‘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 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 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기획하여 집중지원 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에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 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기존 ‘첨단생산기술개발’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무인 자동생산 기술개발,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에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특화 연구인력 양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주요 농식품 분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 인재양성’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기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 설립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19년 12월 실시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농업 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 리빙랩프로젝트’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 농촌 현안문제를 선별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적 해결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 소비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모델 마련을 위한 ‘농업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기술개발’ 사업을 ’20년 신규 추진합니다. 신기술 개발보다는 타 산업분야 적용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하여 최적화하는 연구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는 ’20년 1~2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7)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인증사업자 등 관리 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7)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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