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7일,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증진직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또한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일,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안(188,192원/80kg)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쌀 과잉생산·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적 개편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직불제 재정규모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예산안 확정과 함께 2.4조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9년 직불금 예산(1.4조원) 대비 70%, 지난 5년 평균지급액(1.7조원) 대비 41% 증액되었다.
국회에서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직불금 수령의 요건인 농업인 준수의무가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한편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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