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기수협회(협회장 신형철)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와 지난 26일 기수협회회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경쟁성 완화와 기수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전격 합의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 경쟁력 확대를 통해 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성과를 창출한 측면은 있으나, 지난 11월 부산경마공원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을 계기로 경쟁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경마관계자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합의 내용은 우선 경마의 경쟁성 완화의 핵심인 승자독식의 경마상금 구조 개선이다. 경마관계자의 생활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경쟁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위(1∼5위)에 따라 지급되는 순위상금의 1위 비중을 낮추고 하위순위 상금을 상향하는 등 상금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기수, 말관리사, 조교사 등 경주마관계자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수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위권 기수의 기승횟수 제한, 기승 기회 균등화를 통한 소득안정화 기반을 만들고, 최소 경주 참여만으로도 최저 생계비를 훨씬 상회하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상금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조교사 면허와 개업의 이중절차, 개업 대기기간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마사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유족과 기수협회가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경마제도 개선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도록 협조하고 책임자 및 부정행위자 관련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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