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에는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했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시설별 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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