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9차례의 학계,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6회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립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위해 ’19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대책 이행을 위한 ‘수도법’도 11월 26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0년에는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2년까지 전국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 인지가 어려웠다.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될 경우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수도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전문적인 조언이나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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