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 여행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부터 올해 12월까지 우선점검을 시행한다.
각 지자체별로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점검을 마칠 예정이며, 농식품부도 안전점검 기간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합동표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성 점검 외에도 농촌관광시설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의 적합성, 사고 발생 시 대처 가능하도록 관리되는지 여부,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의 농어촌민박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 시에 관련사항을 함께 안내한다.
학생들이 숙박 예약 시 시설이용 전에 사업장 안전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용 중에도 이상이 없는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작년 동절기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철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설치된 가스난방기의 이상유무에 대해 전문가스점검원이 점검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촌관광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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