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 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 시설, 공정정보 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우선,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 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 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 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씩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면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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