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이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포함하여 소비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홈페이지와 바로정보(www.baroinfo.com)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aT유통기획부(061-931-10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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