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올해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은 부적합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는 소면적 작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연내 1,853건의 직권등록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권등록이 완료된 항목은 506건으로 전체(1,853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앞으로 정식등록이 필요한 잠정등록농약 5,359개도 남아있다.
농진청은 등록농약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4,441개, 올해 1,037개의 잠정등록을 완료했다. 잠정등록은 한시적인 제도로 정식등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제 작물별 농약등록에는 약효 약해 잔류 시험(3~9월)과 결과평가․기준 설정(3~6월)을 고려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프로사이미돈 등 추가등록제한 농약도 문제다. PLS 시행이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부적합 검출건수 770건 중 대부분은 프로사이미돈(110건), 다이아지논(76건), 플루퀸코나졸(64건) 등 추가등록이 제한된 농약에서 발생됐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은 향후 잠정등록된 농약의 정식등록 전환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며 “추가등록이 제한된 농약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컨설팅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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