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와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 참석 문제 실태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관들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 중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하여 총 4명의 교수가 행정제재 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들과 기관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난 2012년 농식품부가 공모한 ‘팥의 질환 개선 기능’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B대학의 J교수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소속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결과 연구 책임자인 J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논문 작성에 기여하여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농식품부 산하 연구사업 관리 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검증을 통해 J교수의 자녀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논문 일부분에 대한 단순 영문 작업만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총 3명의 교수가 본인들의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유일 농업과학기술 R&D 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경우 연구 과제를 수행한 14명의 대학 교수들과 함께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본청 및 소속기관 연구원 47명도 부실학회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 혈세가 지원된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와 투명한 연구비 관리‧감독의 책임은 마땅히 정부에 있다.”며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농업 R&D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국비로 실시된 연구사업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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