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ASF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수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ASF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였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17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 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 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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