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지난 5월 공고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한경대학교 남인식 교수팀과 계약했고, 지난 8월 30일(금)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7년 6월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발표한 정부 대책 중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으로 2023년부터 산닭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내 소규모 도계장의 시설설비 요건, 토지이용 입지 요건 등을 조사하고 국내와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5년 간 매년 10개소씩 설치 및 지원하려 했으나 1개소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 ▲국내 토종닭 도계산업의 현 상황 조사 및 진단, ▲국내 소규모 도계장 국내 운영사례 및 여건 분석, ▲해외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등으로 나눠 연구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정의와 설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전통시장 등의 산닭판매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의해 설치할 수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도계장 허가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관 부처와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 총책임자인 남인식 교수는 “소규모 도계장의 해묵은 과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튼실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는 오는 12월 5일까지 총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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