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화훼산업법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률안이기도 하다.
화훼산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 유통 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며,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 소비 등 전반적으로 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관련법 제정으로 화훼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모든 화훼인들은 농가의 소득 증대, 화훼 관련 일자리 창출 등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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