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이동단속점검 사진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소나무류이동단속점검 사진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 및 계도기간을 마치고 3월 20일∼24일까지 강원 춘천, 홍천, 횡성 등 북부권 주요 선단지 지역을 집중단속 실시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 등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관련 대장 등 적법여부와 재선충병 감염목 등 화목용 무단 이동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벌채 산물을 땔감 사용 목적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방제사업장 내 타포린(천막) 또는 그물망 훼손 시 처벌 될 수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