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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