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마을을 대상으로 수액 불법 채취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3월 한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점검은 고로쇠 수액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채취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액 채취허가지 안내판 설치 여부, 호스·집수통 등 고로쇠 수액 생산보관 시설의 소독 및 관리상태, 수액 판매 용기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마을은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하여야 하며, 수액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실행요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해 고로쇠 수액 양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28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약 26만L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7억4천8백만원의 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할 지역 26개소 마을에 약 11만L의 수액을 양여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유임산물의 불법채취를 근절하고, 국민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고로쇠 수액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