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월 17일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수의과대학 교수, 대한수의사회 등 외부위원을 초청, 「동물학대 법의검사 공식용어 선정 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제39조제4항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동물검사’로 표현되어 있고 전염성 질병검사 등과 혼동의 여지가 있어 이를 구분하는 공식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의회는 ‘수의법의학’, ‘수의법과학’, ‘동물법의학’, ‘법수의학’ 등 사전에 전문가들이 추천한 용어들을 대상으로, 공식용어 선정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수의학적 전문성, 수의과대학 교과목명, 영문도서명 등을 고려하여 학문명으로는 ‘수의법의학’, 검사명으로는 ‘수의법의검사’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용어로 선정됐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에 선정한 ‘수의법의학’과 ‘수의법의검사’ 공식용어를 수의과대학 등 관련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표준수의학용어집에 수록할 예정이다.”며 “수의법의검사를 위해 국가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