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이 1월 25일부터 변경된다.
우선 24시간 요금 정산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요금정산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요금정산소가 연속 운영돼 야간에도 요금정산 후 출차할 수 있다.
이로써 도매시장 거래와 관련 없는 외부 차량의 무단·장기주차를 방지하고, 도로변 안전사고 위험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요금 체계도 바뀌는데 일반 입장 차량은 최초 입장 요금 면제시간이 15분에서 10분 미만으로 변경된다.
기본요금 1,000원 구간은 120분에서 180분 미만으로 늘어나 구매자에게 충분한 주차 시간을 제공해 구매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입주자 정기권은 월 7만원이며, 입주자 소유의 화물차량은 입장 후 10시간까지 요금이 면제된다.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는 강서시장 주차관리실에서 등록 후 출하, 구매, 입주, 기타 유형별 요금 면제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되는 요금 체계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 각종 감면율은 유지된다.
한편 시장 내 입주자 및 강서시장 단골 구매자는 액면가 1,000원의 주차할인권을 40% 할인된 600원에 살 수 있다.
구입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강서지사 관리동 2층 주차관리실에 제출하고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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