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지난 11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2일 산란계 농가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하고, 8월 24일 허가를 신청한 이후 협회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협의와 보완을 거쳐 약 4개월여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협회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KEPA : Korea Egg Producers Association)”이며, 사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충북 오송에 설치했다.
협회에는 전국 전업 산란계 농가의 90% 이상(약 600여 농가, 계란 생산량의 95%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포함)의 사육 및 계란 생산과 관련된 기술·정책개발과 연구용역, 간행물 발간, 가축전염병 방제, 교육훈련, 소비촉진 및 회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서도 회원 농가들을 지원하게 된다.
안두영 회장은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산란계 농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인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며, “산란계 산업의 규모 확대, 가축 질병 등에 따른 위기 극복, 산란계 농장의 경영안정, 회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계란은 연간 농림업 생산금액으로 130여 농림품목 중 단일품목으로는 쌀, 돼지, 한우에 이어 4번째로 큰 2조 4,704억원(2021년 통계청 기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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