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과 지난 27일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1차 위반의 경우)이 내려지며,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경우)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