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를 활용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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