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늑대거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현1속 34종+추가2종→누적1속 36종)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작년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며,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에 대해서 수거제도를 운영하여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 늑대거북의 방생 및 유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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