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 29일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 당국이 지난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과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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