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기초지자체 4곳(도봉구, 용인시, 안산시, 서산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환경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지역환경 교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역 환경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높았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 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환경교육도시 활성화를 통해 해양, 산업단지, 도농복합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초 지자체들을 환경교육도시로 이끌겠다는 광역지자체로서의 역량과 미래상이 돋보였다.
올해 지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앞으로 3년간(2022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지역 환경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지역형 환경교육과정 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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