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이남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림 매매 등 알선을 빙자한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유림 매각 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 등이 제3자에게 자신에게 대부지의 권리 등을 매수하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매수 후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극히 드물게 처분되며, 이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됨으로 국유림 매각 관련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국유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하여 국유림 매각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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