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신규 농약 ‘설펜트라존’의 일일섭취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 설정을 위한 ‘신규 농약 설펜트라존의 독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을 발간했다.
1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의 용량으로, 농약의 소비자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은 농약을 뿌리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설펜트라존은 1985년 미국에서 개발된 제초제로, 잡초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넓은 잎(광엽)과 좁은 잎(화본과)의 잡초를 방제한다. 또한, 기존 농약(잡초의 아미노산생합성 저해 농약)에 저항성이 있는 잡초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하반기 잔디밭의 좁은 잎(화본과) 잡초 방제를 위해 설펜트라존 2% 입제가 등록될 예정이다. 
이 책자에는 신규 농약 설펜트라존의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 정보, 안전기준 설정에 이용한 설펜트라존 독성시험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다.
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