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 최종적으로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정비하여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러한 조사·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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