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5개 지자체(상반기 :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하반기 : 충남 아산, 전북 진안)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45명(남 13, 여 32)의 계절근로자를 도입, 세도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숙소로는 부여군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있다.
상반기 운영 결과,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아 양쪽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과 함께, 농업 특성상 특정 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공동으로 숙식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도 보고됐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9개소)하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 규모 산정, 예산지원 방식 등을 보완해 운영 주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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