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차관
김인중 차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중 차관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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