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 6개조 1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10월 31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산물 재배지를 중심으로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약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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