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먼저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와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연중 단속사항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산을 아끼고, 보전하는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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