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입력 2022.08.03 03:55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