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늑대거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돼지풀아재비
돼지풀아재비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