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오는 10월 2일부터 가락시장에서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에 대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영세 농가를 고려하여 11월 30일(수)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비파렛트 출하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공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력 중심의 전근대적인 하역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 중 내년 하반기 완공되는 채소 2동에서 거래되는 품목(11개)에 대한 파렛트 단위 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사는 해당 품목의 원활한 파렛트 단위 거래 정착을 위해 완전규격출하품은 포장 형태에 따라 파렛트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망(마대) 포장은 파렛트 당 3천원, 박스 포장은 파렛트 당 6천원의 지원금을 3년간 출하자에게 지급한다.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더라도 완전규격품이 아닌 경우 파렛트 임차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재선별을 위해 하역노조원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고 물류 개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규격품으로 파렛트 단위 거래를 하면 재선별비를 줄이고, 하역 효율성을 높여 시장 물류 환경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하역노동자의 근로여건도 향상될 수 있다.
공사 강성수 물류혁신팀장은 “파렛트 당 출하자 및 상품 등급이 다수일 경우 재선별 비용이 발생하고 파렛트 임차료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완전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출하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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