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이달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모니터링 및 단속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품종관리센터는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보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사법경찰들이 산림종사 불법유통과 관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사법경찰들이 산림종사 불법유통과 관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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